고용·노동
해고 예고 후 남은 한달 간 유급휴가 명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해고 예고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해고자가 현재 업무가 없어서 출근시키지 않으려 하는데요.
해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회사가 명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그래도 출근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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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라면 회사는 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휴가로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라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하는 부분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급여를 100% 지급하면서 유급휴가나 대기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면 해고일까지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에도 출근한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해고일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