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1년 10 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전세를 빼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니다

지금 시기가 부동산 전체가 얼어있고 보증금 내줄 형편도 아닌데 이에대한 법률관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복비도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면 만기때 반환하셔도 됩니다.

      굳이 나가겠다면 같은 가격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면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는 3개월뒤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