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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

전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1년 10 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전세를 빼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니다

지금 시기가 부동산 전체가 얼어있고 보증금 내줄 형편도 아닌데 이에대한 법률관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복비도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