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변호사님이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연기신청이 기각되면 구두로 재판진행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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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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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선임된지 얼마안되었거나 증거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여
공판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줄 경우는 연기된 기일까지
준비를 해서 서면을 제출할수 있지만
만약 재판부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당장 구체적인 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하지는 못할수 있으므로
출석하여 구두로 간단하게 변론하는 정도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보통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기록검토나 변호인선임을 위해서 기일연기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주는 편인데
기존에 여러차례 연기를 했던 경우이거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기일연기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출석해서 구두로 변론을 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기신청이 기각되면 서면 제출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진술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일단 기존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공판을 진행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건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