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소득세 과다 납부 건이 있어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월 수정신고 외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최초신고) 2023년 1월 귀속, 1월 지급분 / 퇴직금 지급액 5,000,000원 / 퇴직소득세 150,000원 신고 및 납부 완료
- 위 건 외 3월 귀속분 퇴직금 지급액 2,800,000원 발생 / 퇴직소득세 3만원 발생 예정
- (3월 귀속, 4월 지급분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액 2,800,000원 / 소득세 등 -120,000원(3만원-15만원)으로 신고
정석은 1월 귀속, 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저렇게 수정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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