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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앵무새49

공정한앵무새49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한달남짓되었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생전 채무관계가 있어 어머님과 저포함 형제가 4명있는데 상속포기에 관련된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