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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분명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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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포기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빚이 많이 있으시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순위인 저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점에 와이프가 임신 3개월 차인데 태아도 상속포기를 따로 진행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 역시 상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순위에 있는 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때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지 1순위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 역시 상속순위에 있기때문에 출산 후 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