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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6

상속포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친부모, 조부모님 사망시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빚 말고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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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국고귀속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추심을 하지 못한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