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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3

자녀에게 상속세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부모,형제,자녀 등 상속세가 각 틀린가요? 아님 상속세는 다 동일한가요?

얼마까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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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속세는 유상과세형을 취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순재산가액을 구하여 상속세를 구하고 고정된 상속세를 상속인별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보다는 얼마나 상속재산을 분배받느냐에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이 5억이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입니다.

    상속재산이 최소상속공제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산출 후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배우자 생존시 최대 10억원 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상속인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직계비속인 경우 10억원까지 공제되며,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 7억원, 상속인이 자녀뿐인경우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별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다름)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