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날 2가지 수술을 함께 받았을 때 실손보험 관련(제3세대 실손선택형종합)
제가 요실금(N393)과 질벽봉합술(N816) 수술을 함께 받아 우체국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카톡으로 약관에 따라 부지급한다하여 직접 전화했더니 질벽봉합술은 검토해 보겠으나 입원비에 대해선 아닌 것 같다 하네요. 주사비나 그런 건 잘모르겠고 요실금이 실손 면책사항이면 입원비 지급도 되지 않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실금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해도 요실금수술로 수술이 필요했다면 질벽보합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수술로 인정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통원으로보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실금은 실손보험 면책사항이므로 관련 입원비와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벽봉합술은 약관 검토 후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질병입원일당은 요실금 입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