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부모님 유산상속 분할시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이 오빠에게 유산을 다물려준다고해도
추후제가 법적으로 받을몫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별다른 얘기없이 돌아가실경우ᆢ
남은자식들이 유산을 나누어 상속받으려 할때
제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모두 삼형제이고ᆢ오빠여동생있습니다
오빠와는 아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래비란 작자가 제인감도장이 필요해질까요?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이 오빠에게 유산을 다물려준다고해도
추후제가 법적으로 받을몫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별다른 얘기없이 돌아가실경우ᆢ
남은자식들이 유산을 나누어 상속받으려 할때
제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모두 삼형제이고ᆢ오빠여동생있습니다
오빠와는 아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래비란 작자가 제인감도장이 필요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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