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부모님 유산상속 분할시

2022. 01. 09. 01:38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이 오빠에게 유산을 다물려준다고해도

추후제가 법적으로 받을몫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별다른 얘기없이 돌아가실경우ᆢ

남은자식들이 유산을 나누어 상속받으려 할때

제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모두 삼형제이고ᆢ오빠여동생있습니다

오빠와는 아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래비란 작자가 제인감도장이 필요해질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유산을 모두 물려주는 경우, 질문자님은 유류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인감)이 필요합니다.

2022. 01. 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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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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