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조부모로부터의 유산상속 가능한가요?

2021. 03. 27. 21:03

조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며 아버지 아래로는 동생이 두 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특별한 유언내용이 없다면 재산상속분에 대한 권리가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조부모님 보다 먼저 돌아 가신 경우에는 그 아버님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대습하여 아버님의 상속을 조부모님의 직계 비속인 동생 두분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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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조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 몫의 상속을 자녀분들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신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받으셨을 상속분을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상속지분 비율대로 이어받아서 상속받게 됩니다.

    2021. 03. 2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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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 사망시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 조부모님 사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인(어머니와 자녀)이 아버지 상속지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2021. 03.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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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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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부모님보다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을 피대습자로 하여 질문자분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분을 포함한 대습상속인이 아버님의 상속분에 대해서 다시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 반환청구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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