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입금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서상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1994. 12. 31. 개정)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