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수리하나요?
제가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세입자로 들어와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거의 4-5년간 사는 중에 갑자기 건조기가 고장이 났고, samsung은 부품이 없다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탁기를 사는 것 밖에 안된다하면 세입자인 제가 사드리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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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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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세탁기나 건조기 등이 계약 당시 옵션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제공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이나 해당 전자기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