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상습적인 수리 거부로 월세 계약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때문에 월세집 계약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입주하고 세탁기 소음이 너무 심해 세탁기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체를 해주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날에 날짜를 잡았고, 제가 날짜를 바꾸고싶다고 하니 이렇게 계속 바꿀거면 난 세탁기 못바꿔준다, 니가 세탁기 알아서 사서 쓰고 나중에 떼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못써먹을 사람이라는 폭언또한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개입으로 겨우 세탁기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도어락이 고장났다고 하였고, 집주인은 수리 업체를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기사를 부르겠다 하였지만 집주인은 갑자기 ‘너 말투가 원래 그렇게 안좋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언쟁을 하고싶지 않아 일단 기사를 부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화가 와서 사람이 말을하는데 끊냐, 인사성이 없다, 전에 세탁기도 뻔뻔하게 바꿔달라고 하질않나 예쁘게 봐줄래야 봐줄수가 없다라고 또다시 폭언을 하며 제가 뻔뻔하게 수리를 요구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가 나가면 도어락을 고치겠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든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장 집에 살아야하기때문에 도어락 수리가 필요했고, 다시 전화를 20번가량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았습니다. 저는 잠기지도 않는 집에서 불안에 떨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단 살아야하니 도어락 기사님을 불렀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도어락을 교체했고, 또다시 저희 부모님의 개입으로 도어락 교체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리는 받았지만 상습적인 수리 거부와 폭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이번 도어락 사건은 저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통화녹음은 모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집주인의 반복적 수리 거부와 폭언, 도어락 고장으로 인한 생명·신체 안전 위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수리 기록, 도어락 교체 과정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계약 해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거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의 기본 의무에 속하며, 반복적 거부나 위협적 태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 해지 요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아 주거가 불편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도어락 고장으로 잠김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적 폭언과 협박이 있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통화녹음, 수리 요청 내역, 도어락 교체 비용 증빙, 부모님 개입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임대인의 불이행과 위협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어락 사건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례로, 법원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수리 거부와 폭언, 안전 위협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필요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법적 절차로 소송 제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