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계약을 각각 따로 다른사람과 계약해도 되나요
시설권리금은 기존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따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주의할 점과 각 권리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 특약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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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을 각각 따로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이중계약을 통해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시설권리금을 받고 시설물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받고 상가의 위치와 상권 등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중계약으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시설물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거나,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받고 상가의 위치와 상권 등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목록과 상태, 그리고 인수인계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의 인수인계와 상가의 위치와 상권 등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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