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막힌캥거루206
아들 딸에게 5천만원씩 손주에게 2천만원씩 며느리 사위에게 1천만원씩 증여하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이체내역에 증여라고 쓰고 이체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은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신고는 안해도 무방하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