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에게 증여신고는 국체청에해야하나요?

아들 딸에게 5천만원씩 손주에게 2천만원씩 며느리 사위에게 1천만원씩 증여하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이체내역에 증여라고 쓰고 이체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은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신고는 안해도 무방하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