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에서 외화매출을 누락했습니다.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외화매출을 누락했습니다.
금액이 약 1,000,000원입니다.
이때 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005%만 발생될까요?
1개월 이내면 감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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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도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50% 감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관련 가산세는 0.5%인 것이며 별도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확정신고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0.5%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또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경우 가산세의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매출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