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을 받은 할머니의 유서도 효력이 있나요?

2020. 07. 22. 11:46

할머니께서 치매와 지병을 앓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서를 발견했어요.
치매가 심하진 않으셔서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작성하신것 같아요.
치매인 상태로 남긴 유서도 똑같이 유효한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치매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서의 효력이 있을수 있으나, 다만 유서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요와 같은 유언의 방식으로 유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7.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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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5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해당 유서의 경우 자필 증서일 것인데,

    여러 요건 등이 정확하게 빠짐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치매 상태에 있으셨던 점에서

    해당 작성이 온전하게 작성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유서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7. 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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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치매상태에서 작성한 유서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유서의 내용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상속인에 의하여 유서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0. 07.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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