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상속폐차, 차량포기각서? 작성법
30년을 왕래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척들의 권유로 한정승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고용 했으나 소통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벽과의대화) 가족 모두가 힘들어 하는 중이고, 그래서 딱히 그 분에게 묻고 싶진 않아 여기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또 물어봐도 "폐차장에 문의하세요" or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가 다라.
신문공고가 끝나고 폐차 진행하려는데
폐차장 직원에게
한정승인 상속폐차를 할 거라고 했고 -
당일인가 하루 뒤, 취득세 지로를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취득을 한 게 없는데 취득세?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것 같아
'상속 안 받고 폐차를 하려는 건데 취득세는 왜 나왔냐'했더니
그런 방법은 없다 하네요
상속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들었다고 하니까
명의 이전 빼곤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제 친구 회사 법무사님이나
한정승인을 진행중인 동생의 변호사님께 들은 말이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후.
(생각해보면 굳이 똥차를 폐차하는데 상속 절차가 있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일단
제 1상속인은 저 하나입니다.
차량포기각서(폐차장에보낼)가 3단락으로 나눠져 있던데
차량을 폐차하고 + 상속 포기 하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정답인가요?
고용한 변호사는 저 포함 다른 가족들과도 말은 안 통하고....
(전화했더니 있다 전화주겠다면서 문자만 보내고 결과만 통보)
동네 구청에서 집으로 와야할 서류는
다른 구청에서 날라오질 않나....
구청 세무과부터 폐차장 직원+
차량등록사업부들은 말들이 다 달라
서로 일처리 잘못했다고 떠밀어대고 -_-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고로 작년에 머리를 다쳐 혼란?이 좀 있는 상태. 대화 중 내용은 이해가 매우 늦게 되고 버퍼링이 좀 있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서 정리가 되긴 함)
무튼 그래서 당시 포기각서 작성할 때
하단 표에 저를 적으며, 제 주소가 아닌 사망인 주소를 적어넣기도 했고..
2단락에 브이로 체크되어 있는 곳에도 제 이름을 적어놨더라구요..
제정신도 아닌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보니 엉망으로 작성됐더군요...
다른 곳에 물어보라는 선임한 변호사 덕에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도 없어, 자세한 작성법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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