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한정승인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자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말을 잘못해서 무식하게 내용 나열해드립니다.

1. 2019년 아버지 돌아가심(저희는 삼남매임. 전부 성인)

2. 상속포기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안 함

3. 2025년 10월에 갑자기 법원에서 아빠가 2004년에 받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 내놓으라고 소장 날라옴

4. 한정승인 신청하려고 찾아보니 아빠 남은 재산(예금, 보험금) 약 50만원 발견함

5. 한정승인 신청함

6. 첨부한 사진에 나온대로 상속한정승인 인용되었다고 함

그럼 이제 보험금은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무슨 심판공고? 이런 걸 내야한다는 거 같기도 한데...

한정승인 받고난 후 제가 해야될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보험사에 알아서 한정승인 결과가 가서 자동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제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남은 재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제발 상세하고 쉽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아버지 예금 50만원 한도 내로만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이 인용되었다면 더이상 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