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일부 항목만 보여지게끔 할 수 있나요?

청렴****
2020. 05. 09. 21:35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요, 어떤식으로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 금액으로만 조회된다면 상관없는데요.

만약 세부내역이 공개된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일부항목만 보여지게끔 설정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1)공제항목별 삭제신청, (2)발급기관별 삭제신청, (3)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카드사용 상세내역을 조회하지 않는 이상 월별 지출액만 조회되고 있습니다.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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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아버지의 기본공제자로 등록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세부항목이 나오게 되며 상호와 사업자 번호는 일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조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주는 취지는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조회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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