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박이나 낭비, 재산 은닉 같은 행위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이며,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기파산 행위,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법정 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됩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과거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역시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 발생 경위, 갱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낭비 사실이 있다고 면책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숨기기보다 채무 발생 내역과 재산 처분 경위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면책불허가와 비면책채권은 구별됩니다.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책임이 남습니다. 신청 전에는 불허가 사유의 존재와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