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법정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재산 은닉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로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문제되고(같은 항 제1호, 같은 법 제650조 제1항 제1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3호).
과소비와 도박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같은 항 제6호). 법문상 '과다한', '현저히'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 규모에 비추어 지출이 지나쳤는지와 그로 인해 채무가 크게 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생활 상황,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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