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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건강한쥐144
건강한쥐144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변경하려고합니다

5억2천5백으로 23.6경 구매했고

남편명의입니다

그때 남편이름으로 대출 2억5천냈습니다

현재 매달 원금+이자 갚고있구요

와이프가 공동명의로 들어가고싶은데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라 조정지역은 해제됐고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59형 5억8천입니다

남편이 고액연봉자이라서 쉽게 대출이 됐는데

저는 연봉 3200이라서 대출도 같이 가져와서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연봉차이에따른 대출 문제가 증여에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대출은 안가져오고 그냥 50프로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담부증여와 그냥 증여중에 절세는 어느방향이 더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대출명의가 꼭 안넘어와도 실제 수증자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허나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더라도 추후 남편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하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나, 본인에게 대출이전이 안될 경우 일반적인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