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문의있습니다!

현재 만나이30세이상이고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습니다

부모님 자가 아파트이고 나이는 만60세 이상이시구요

현재제가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62에2억-7,8천정도합니다

그래서 세대주를 저로옮기고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디딤돌 대출조건에 만30세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60이하에,대출금액 1.5억 생애최초는 2억 으로 되어있던데 저같은경우에는 미혼단독세대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전용60이하아파트만 대출이가능하고 최대대출액도 2억까지만 나오는거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가족 즉 부모님이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보유를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1주택자로 사료되고 또한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게 되면 단독세대주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디딤돌 대출의 면적과 한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용 62㎡ 아파트도 가능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미혼 단독세대주” 조건만 적용하면 60㎡ 이하 제한이 걸리지만, 생애최초 구입자 조건을 적용하면 더 넓은 범위가 열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미혼 단독세대주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님과 세대 분리 여부가 핵심일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는 전용면적 62m2 아파트에 대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따로 분리하고 혼자 전입신고를 해야 미혼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은 신청 가능하지만 이 자격을 갖추는 순간 아래 단독세대주 제한 규정이 강제로 적용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면적 제한 60m2 이하인 주택만 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