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이후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포괄양수도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등록임대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된 이후 양도양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취득세,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제, 감면을 받은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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