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08. 04. 09:04

현재1주택자로 신축빌라를 사서 10년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임사등록을해도 세제혜택은 양도시 장기특별공제만 있는걸로 아는데

만일 10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빌라를 팔경우 양도세는 중과가 되나요? 그리고 그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등록하며 얻은 세제혜택 추징될수있습니다.(거주주택비과세, 취득세감면등) 또한 민특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5. 1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많이 없어져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정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태료(주택 1채당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중인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