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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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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1일 4.5 시간 5일 근로하다가 1일 5시간 5일 근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음)

변경되기 전 계약서 대로 주휴시간*주휴발생주 곱하여 수당이 나갔는데

문제가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경된 이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간을 기준(1일 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도 이에 맞게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