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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11시간근무 근로자계약없이

주6일11시간근무 오후13시부터오전00시시까지근무

시급1만원66시간 주급66만원2달일했습니다도중 주6일72시간 일한후주72시간정확히오후1시오전1시까지일했습니다제가정당하게받아야할금액액이얼마일까요..정말 일하면서너무힘들어서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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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52,973원 가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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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일 11시간, 주 6일 근무 시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주6일 11시간 근무라면 최소한 주급 742,220원을 받아야 합니다. 월근로시간 66시간+주휴 8시간 74시간인데 최저임금은 10,030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6시간 더 근무하여 72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거기에 더해 연장수당으로 70,21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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