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월달에 진로변경 위반한걸 어떤 사람이 10월25일에 신고해ㅛ는데

8월달에 진로변경 위반한걸 어떤사람이 10월25일에 신고했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급 진로변경인가 그걸로 날라왔는데 몇달이 지난시점에서 지금 신고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반행위이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지만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달 이상 경과된 시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고를 위한 고지가 될 수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달 정도 이전의 위반사항을 누군가가 국민신고앱 등으로 위반신고를 하고 그 것이 다소 시일이 걸려 범칙금 과태료 고지를 받으신 것으로 이의 신청은 가능하기는 하나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