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법칙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차선위반 신고를 했네요 억울한데 경감받을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법칙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차선위반 신고를 했네요 억울한데 경감받을수 있나요?

자동차전용도로 교차로에서 목적지로 나가는 2차선을 깜박이를 켜지않고 차선위반 했다고 뒷차가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한것 같아요.

4월에 있었던 일을 이제서야 과태로 발부하고 의견제출하라는데 제차 불박 녹화본은 없고 어의가 없네요.

어떻게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반 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야, 즉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현재 범칙금 등 부과 통지되었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억울한지 혹은 어떠한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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