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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정차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누구의 잘못인가요?

앞차가 서행을 하면서 정차 신호를 보내고, 먼저 갈것을 요구하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감경사유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앞차의 양보 신호나 정차 유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감경이나 선처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위반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즉, 위법성은 인정되되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은 중앙선 침범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앞차의 신호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서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앞차의 양보 신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서는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화됩니다.

    3. 감경 사유 검토
      다만 실제 단속·재판 과정에서 앞차의 정차나 신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유발되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구조상 회피 여지가 거의 없었거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실무 대응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앞차의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중앙선 침범 위반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므로 부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차의 신호 등 특수사정을 입증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자료 등 증거 확보 후 행정심판이나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행하거나 정차하더라도 대기하였다가 주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건 위 사유로는 이의나 감경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침범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되며, 교통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 =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