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턴시 뒤차가 내차보다 먼저유턴하면 범칙금 대상인가요?
유턴신호시 내차보다 뒤에있던차가 나보다먼저 유턴을 하면 범칙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칙금대상이면 방금있어던 사항 신고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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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유턴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뒷차가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여 사고가 난다면 먼저 유턴을 한 뒷차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되거나 뒷 차의 일방 과실 사고가 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범칙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뒷차가 먼저 유턴을 하겠다고 중앙선을 물고 유턴을 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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