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의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는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어 기본과실은 후행차량 100%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급정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선행차량에 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바, 신호대에서 노란불이 들어와 정지했다면 이유없는 급정지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