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차가 급정지 했을때 뒷차가 받으면 무조건 뒷차가 잘못인가요?
앞차가 달리다가 신호대에서 노란불이 들어 왔는데 행단보도를 지나서 노란불을 보고 급정지를 해서 뒷차가 받았다면
무조건 뒷차 잘 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차에도 급정거에 대한 일부 과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 책임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 위의 경우 바로 뒷차의 책임이 100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의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는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어 기본과실은 후행차량 100%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급정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선행차량에 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바, 신호대에서 노란불이 들어와 정지했다면 이유없는 급정지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뒷차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