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해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채무자의 제가 재산에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다른 가압류가 금액을 달리하여 1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부동산에 2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채권자는 서로 다름)
이때 제가 채무자와 협의하여 저의 가압류를 근저당으로 바꾸었을 때, 사해 행위가 될 여지가 있나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채무자의 무자력 등 사해 행위 요건이 충족되었다 가정 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느 한 명의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