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중개사무소 대표 다른 경우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전입신고없이 월세집을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다음달쯤을 계약 시작일로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도 진행예정)

근데 기존에 계약 해주신 중개인이 중개사무소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곧 변경될 예정이라고, 새로올 대표로 날인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것이다 하던데

문제 없는게 맞나요???

아직 새로운 대표로 명의가 변경되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대표가 날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새로운 대표로 하길 원한다는데

나중에 월세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당시 대표가 실제와 달랐다는 부분때문에 문제 생길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무소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대표를 토대로 첨부한 보증서가 있다면 그 부분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