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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코스
마루코스22.07.24
전세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전세 계약 2년이 지나고 1년 자동갱신 중인데 얼마전에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있지만 중구난방식이라 차근차근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법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알기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의 채무에 관한 문제로 질문자님이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해당 가압류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경쓸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