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연락이 안되고 등기부상 집이 가압류상태입니다.
우연히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생겨 연락했는데...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 6개월뒤 전세만료시점인데...집주인 잠수네요. 등기부보니 가압류도 걸려있네요. 이런경우 세입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확정일자는 받았는데...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겠다싶은데...자세한 피드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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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생겨 연락했는데...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 6개월뒤 전세만료시점인데...집주인 잠수네요. 등기부보니 가압류도 걸려있네요. 이런경우 세입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확정일자는 받았는데...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겠다싶은데...자세한 피드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