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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파카109
5층건물의 빌라 복도입니다.
1층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쓰이고있고 약 17평/한층에 2세대 거주중입니다.
엘레베이터는없습니다.
5층 한세대가 옥상으로가는 계단에 적치물을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소방법적용 대상인지,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공용 부분인 복도 일부분을 화물을 적재 한 것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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