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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생기넘치는진달래
현재 저희 가족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제 명의의 집에는 무주택자인 장모님과 처남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산정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장모님의 거주기간도 포함되는지요?
2. 만약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한다면 저만 옮겨도 인정 받는지요? 아니면 가족모두가 전입을 해야하는지요?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주택 명의자가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학업, 직장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해도 거주기간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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