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하려하는데 계약갱신청구한데요.
안녕하세요. 빌라 집주인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계약을 2022.12월에 하였는데요.
다가오는 2024.12월을 앞두고 저는 해당 빌라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이 상황을 임차인에게도 알려주었더니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매매가 급한 상황도 아닌지라 그간 임차인분께서도 문제없이 잘 지내신 관계로 흔쾌히 그러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갱신에대한 계약을 단순 문자나 전화로만하면 끝인건가요??
아니면 최초 월세 계약한 부동산에 저와 임차인이 가서 신규계약을 작성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갱신이 된 후에 ~2026.12월 내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집에 대한 새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갱신계약기간을 필수불가결하게 이행하여야하는걸까요??
또한 매매시 보증금 1000은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