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하려하는데 계약갱신청구한데요.
안녕하세요. 빌라 집주인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계약을 2022.12월에 하였는데요.
다가오는 2024.12월을 앞두고 저는 해당 빌라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이 상황을 임차인에게도 알려주었더니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매매가 급한 상황도 아닌지라 그간 임차인분께서도 문제없이 잘 지내신 관계로 흔쾌히 그러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갱신에대한 계약을 단순 문자나 전화로만하면 끝인건가요??
아니면 최초 월세 계약한 부동산에 저와 임차인이 가서 신규계약을 작성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갱신이 된 후에 ~2026.12월 내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집에 대한 새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갱신계약기간을 필수불가결하게 이행하여야하는걸까요??
또한 매매시 보증금 1000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사실을 간단하게라도 확약인서나 계약서 형식으로 남겨두시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건물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2026. 12.까지는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매매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보증금 금액을 고려하여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은 당사자 의사합치로도 가능하나,
매매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부담을 인수하여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내지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