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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홍학42
힘센홍학4224.03.05

새 세입자 계약했을때 기존 세입자가 못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2년동안 빌라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4/16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지인분께서 재갱신해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일주일 전 보류를 하겠다고 전달을 드리려고 여러번 전화를 드려봤는데 안받으셨습니다.


근데 어제 마주쳐서 지인이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마주쳤는데, 집이 벌써 일주일 전에 계약이 됐다 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럽고, 집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말에 얼떨떨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인분도 지금 붕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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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하셨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인 타인과 체결한 임대차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계약금 배액상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요구에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인분은 다른 임대차주택을 찾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