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 경우
우선 저희 만기는 8월 4일이고요
이사갈 지역 집은 봤지만 계약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주인이 전세.매매 동시에 올렸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우선 저는 3월 말에 예정대로 8월초에 나가겠다고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었고요 주인이 네~하고 답장을 보내왔었습니다
그후로 저도 바빠서 신경 못쓰고 있다가 5월 말경 한분이 집 보러 온거 말고는 아직까지 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야 다른부동산에 제가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저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이사갈 집 알아보고 계약해도 되는걸까요?
내용증명이 먼저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미이행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