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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사장님이 저보고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1. 야간에 일을 했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이야기했고 12월 31일 출근, 1월 1일 오전 퇴근이면 근로 제공 마지막(이직일)이 12월 31일이 되는건가요 ?

  2.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는 그 달에 일한(주3일했음) 실근무 횟수가 아니라 그냥 그 달에 마지막을 적으면 되는걸까요 ? (예로 그 달이 12월 31일까지면 31일, 30일까지인 달이면 30일)

  3. 기본급은 주휴포함한 금액의 세전 금액을 적으면 되는걸까요 ?

  4. 직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도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장님 사인으로만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2. 사업주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에 출근하여 야간에 근무를 하고 1월 1일 오전에 퇴근을 하였다면, 근로제공 마지막날(이직일)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직확인서 서식의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12월 1일~12월 31일 : 총 31일)

    3. 이직확인서 서식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란에는 해당 기간의 세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 직인이 없다면, 사업주 서명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