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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로225
그윽한황로225

남편 인감 몰래 써서 집 매매한 시아빠 고소

시아빠가 남편 인감을 막 썼습니다.

남편 대학생일 때 존재 유무도 몰랐던 인감 도장으로 할머니 집을 매매해서 탈세했습니다.

(인감의 경우 미성년자 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 남편이 직접 동사무소 등에 가서 인감 만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매매 기록 때문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이 안 나와서 아파트 가계약금 몇천만원 날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남편 명의로 집 산 적 없다 해놓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발뺌합니다.

1. 남편 의사 없이 진행한 할머니 집 매매 기록 시아빠 고소하면 지워질 수 있는지

2. 날린 신혼집 아파트 n천만원대 가계약금을 시아빠 고소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보상 가능한지)

저희가 일방적 피해자인데도 아들/며느리라는 이유로 혹시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 못 하나요?

어떻게든 고소할 수 있는 방법, 기록 지워질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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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 역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사문서위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