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참효율적인돈나무
한참효율적인돈나무

피보험단위가180일이 안되는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출산휴가를안줘도되나요?

출산휴가를 줘야한다면 몇일을 줘야하나요?

준다하면 180일이 안된다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못받는건가요?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고,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90일이며, 60일은 유급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짧아도 출산전후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60일분에 대한 임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90일의 출산휴가는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