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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효율적인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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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가180일이 안되는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출산휴가를안줘도되나요?

출산휴가를 줘야한다면 몇일을 줘야하나요?

준다하면 180일이 안된다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못받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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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고,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90일이며, 60일은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충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짧아도 출산전후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60일분에 대한 임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90일의 출산휴가는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