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출산급여를 못받나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 출산휴가를 쓰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이 지급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잔여일까지의
기간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퇴사하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휴가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 출산휴가를 쓰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