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되면 출산휴가를 다 못받나요?
계약만료가 12월 10일 까지인데 12월1일에 출산휴가 신청해서 쓰면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도중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계약만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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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산휴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출산휴가가 끝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12월 10일 까지인데 12월1일에 출산휴가 신청해서 쓰면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네,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 기간 또한 종료되므로 출산휴가급여를 또한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