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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콘도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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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의 변경은 언제되나요?

간이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의 변경은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변경을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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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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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보통 7월1일에 전환이 됩니다. 전환후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하며, 현재는

    8천만원이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1년간 발생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며 이는 2022년 7.1부터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변경은 자동으로되며 통지가 올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혹은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한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