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의 변경은 언제되나요?
간이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의 변경은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변경을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보통 7월1일에 전환이 됩니다. 전환후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하며, 현재는
8천만원이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1년간 발생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며 이는 2022년 7.1부터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변경은 자동으로되며 통지가 올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1역년의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혹은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한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