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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켈레이터 운행 시 갑자기 멈춰버려서 승객이 타치면 해당 건물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나요? 실제로 사다가 멈췄는데 세게 멈추진 않았지만 우려되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멈춰서 발생한 피해라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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